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구천교 방향으로 진행 중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차량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5,22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