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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단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3번 국도를 탄 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 직진만 가능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탄 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여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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