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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06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 교도소( 이하 ‘ 대구 교도소’ 라 한다 )에 수용된 수형자로 2015. 9. 8. 경부터 대구 교도소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교도 작업을 하였다.

나. 대구 교도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 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12. 1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대구 교도소 내 C 작업장에서 공업용 마대자루를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 일체를 공급하고, 대구 교도소는 작업 시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과 수용자를 출역시켜 피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2) 피고 회사는 작업 재료 및 제품과 기구의 반, 출입 시는 대구 교도소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조). 3) 피고 회사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다.

원고는 2016. 5. 26. 09:10 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한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완성된 마대자루를 적재하는 상차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마친 후에는 적재된 마대자루를 피고 회사에서 제공한 슬링 벨트( 폭 약 6cm , 두께 약 0.5cm ) 로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동료 작업자가 지상에서 트럭 옆면에 설치된 고정 고리에 슬링 벨트를 고정한 후 화물 트럭에 적재된 마대자루 위로 슬링 벨트를 던졌고,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원고가 이를 받아 반대쪽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한 후 적재된 마대자루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슬링 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순간 슬링 벨트가 끊어지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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