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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9 2015가단2174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삼지건설이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주택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주시 A에서 2012. 12. 12.부터 2014. 2. 28.까지 진행하는 ‘A(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흥한주택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임대 및 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자로 하여금 지하 주차장 기둥 보의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2013. 3. 1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삼지건설 소속 신호수 B의 신호를 받아 지하 주차장 기둥 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인양용 슬링벨트를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으로 보에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슬링벨트가 보의 돌출된 목재 부분에 걸렸음에도 이 사건 크레인을 제때에 멈추지 못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걸려있던 보의 밑바닥 부분이 기울어지면서 보 거푸집이 낙하하는 바람에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삼지건설 소속 C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4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슬링벨트를 보에서 해체하던 중 신호수 B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여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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