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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56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 11:40 경 제주시 E 소재 ㈜D 작업장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야자수 나무 하역작업을 하면서 F 굴삭기 (5.25 톤 )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A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A이 굴삭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평소 A으로 하여금 F 굴삭기를 조종하게 하였고,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 A은 2016. 8. 25. 11:40 경 제주시 E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야자수 하역작업을 위해 F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A이 평소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야자수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하역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에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작업을 하고, 트럭 적재함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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