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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7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59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소년 및 일반인 요트교육 및 우수선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2) 피고 B는 C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피고 A은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는 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보험사’라 한다)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4. 6. 7.부터 2015. 6. 7.까지,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는 2014. 11. 2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동력요트(모델: 베네토 퍼스트 435, 제원 : 길이 13.10cm, 너비3.98cm, 총톤수 9.3톤, 배수량 톤수 10.8톤, 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2) 피고 A은 같은 날 14:30 원고 법인 직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슬링벨트(sling belt) 두 개를 제공하였고, 원고 법인 직원은 슬링벨트 두 개로 이 사건 요트의 각 선수와 선미부분에 결속을 한 후, 슬링벨트의 끝 샤클에 와이어를 연결한 다음 이를 크레인의 후크에 걸어 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해상에 있던 이 사건 요트를 육상의 이동식 거치대에 내려놓았는데, 원고 법인 직원으로부터 거치대가 바로 놓이지 않았다면서 다시 올려 줄 것을 요구받고, 이 사건 요트를 들어올린 다음 다시 거치대로 하강하는 순간 요트의 선미쪽에 걸어둔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요트가 지상으로 떨어져 선저의 러더(Rudder), 킬(Keel) 부분이 바닥에 충격하였다.

또한, 그 충격으로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사건 요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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