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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5 2018가단1154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철재 절단 및 용접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6. 17:05경 피고 공장에서 유리연마기계의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면서 위 구조물(무게 약 8~9톤)의 양쪽에 폭 7.5cm의 슬링벨트를 묶고 슬링벨트를 10톤용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떨어져 원고의 양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1~4 족지 다발성 개방 골절, 우측 족부 제1~3 족지 다발성 개방 골절, 양측 족부 압궤 손상 및 혈행장애, 우측 제2족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16. 10. 31. 양측 제1~3 족지 절단술을 받았고, 이후 2017. 12.경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여 절단 부위 치료와 좌측 제4 족지 골유합술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8. 2. 15.까지의 휴업급여로 43,280,820원을 지급받았고, 8급의 00호의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 66,648,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무거운 구조물을 벨트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 피고는 인장력이 충분한 슬링벨트를 비치하고, 구조물의 형태와 무게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슬링벨트를 선택하여 사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작업을 하며 구조물이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구조물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교육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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