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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3 2016가단130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6. 1. 13. 작성 2016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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