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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5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3(‘교회 다니는 년이 바르게 살아라!’부분은 제외)번,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게시글의 내용은 P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 명예훼손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게시글은 B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적은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의 게시글은 B이 Q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트레일러 운반 대금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

원심판결들에 기재된 각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게시글 중 ‘교회 다니는 년이 바르게 살아라!’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3(‘교회 다니는 년이 바르게 살아라!’부분은 제외)번,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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