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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807동 1404호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000만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1. 2. 28.부터 위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위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 전 세금을 현재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는 시세 3억 원 상당인데 기존 주택 담보대출 2억 1,000만 원과 기존 전세금 1억 원을 합하면 아파트 시세를 넘어가는 속칭 ’ 깡통주택‘ 이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대신 올린 전세금 4,000만원 중 3,000만원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대출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우리은행 마이너스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돈이 없어서 러시 앤 캐쉬, 리드 코프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금 상승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영업실적)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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