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였음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C 아파트 110동 26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5억 6,81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4억 3,7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피 담보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이자를 제때 지급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한 다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8. 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한 다음 감액 등기를 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잔 금 지급 일인 2010. 6. 10. 경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 고 말하면서 ‘2010. 6. 11. 5,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0. 12. 31.까지 1억 원을 추가로 상환하겠다.
’ 는 내용의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0. 5. 8. 1,350만 원, 같은 해
6. 10. 1억 2,15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출 상환 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이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