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2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동구 C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C 빌라 302호, 401호, 402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매매계약 위임을 받은 E에게 ‘ 내가 빌라 302호를 2억 700만 원, 401호와 402호를 각 2억 1,000만 원 합계 6억 2,700만 원에 매입하여 각 1억 8,000만 원에 전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받아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데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 먼저 내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나중에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금을 받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투자 자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전세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빌라 4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5. 5. 7. 빌라 302호와 402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2017 고합 463』 피고인은 2015. 4. 2. 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