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B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7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 액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한편 2016. 10. 11. 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호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0원, 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29.까지로 하는 ‘ 아파트 전세계약’ 을 체결하고, 2016. 11. 11. 경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질권 자인 B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금을 변제 받을 수 없었음에도 고령인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B 은행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2018. 4. 4. 자신의 F 은행 계좌 (G )를 알려주며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15. 경 전세금을 반환 받아 그 중 위 대출금 상당인 3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판결문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근 질권 설정 통지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문자 내역,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금융정보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