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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6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내가 운영하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2 층에 있는 F 골프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014. 12. 1.부터 당신이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금은 3년 후에 골프장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일시 불로 반환하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위 금원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보증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짜리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와 함께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바닥난 상태였고, 4억 7,000여 만 원 상당을 편 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 (2014. 12. 30.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2. 22. 법정 구속 )으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피해 자가 스크린 골프 사업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전세금 또한 피고인의 장모 G의 것으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그가 제시한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또한 자신이 위조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 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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