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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정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9. 01:50 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6 세), F(16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안주 1개 등 도합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03:30 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G(17 세), H(16 세), I(16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안주 1개 등 도합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가. 항의 범행]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 판시 나. 항의 범행]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가.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1차 범행 단속 이후 2차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만 제출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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