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정6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19:00 경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 쎄체 인지’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간이 영수증 및 C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