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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4 2016고단4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상호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무인 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20:00 경부터 21:40 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8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하 이트 병맥주 2 병, 참 이슬 소주 5 병’ 을 치킨 2마리 가격을 포함한 도 합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D, E이 조교와 함께 온 대학생이어서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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