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6고정3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4. 14. 20:00 경 위 슈퍼마켓을 방문한 청소년인 E(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팔이 아 멘트) 1 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16:30 경 위 슈퍼마켓을 방문한 청소년인 F(15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프렌치 블랙) 1 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