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1. 11. 7. 자신 소유이던 포천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트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1. 11. 18. 자신 소유이던 포천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E 토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6. 27. 포천시 F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7.78㎡(2017. 6. 23. 240.04㎡로 증축,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다. D은 2012. 5. 3. 자신 소유이던 F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6. 28. 이 사건 공장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2014. 9. 4. 신용보증기금에게 2014. 8. 7.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73,324,798원)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2012. 8. 21. 자신 소유이던 F 토지, G 토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국민은행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내지 4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