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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1 2014가합1116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국민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1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용보증기금의 273,009,639원의 대위변제로 일부 이전되었음),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293,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국민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B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3. 26. 이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양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4. 5. 13.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4. 6. 3. 국민은행의 동의하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국민은행은 2014. 6. 5.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B에서 도달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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