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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5385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 지상 E 제102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국민은행은 2012. 3. 28. B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2012. 3. 28.부터 2013. 3. 28.까지, 이자율 연 5.3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2. 11. 20. B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3억 원, 여신기간 2012. 11. 20.부터 2013. 11. 20.까지, 이자율 연 6.9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마. 국민은행은 2014.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1차, 2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원금 잔액(원) 이자(원) 채권 총액(원) 1 2012. 3. 28. 950,000,000 18,056,040 968,056,040 2 2012. 11. 20. 270,000,000 5,497,076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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