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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00: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전부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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