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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고촌-장기방향 우회도로 상 사고지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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