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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여월휴먼시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17에 있는 부천 옹기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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