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 23:3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