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금호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분기점까지 약 7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