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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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