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7.선고 2016고정101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6고정101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로 ○○ ○층에서 ○○○라는 상호로 주류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에서 청소년인 ○○○ ( 18세 ) 를, 같은 해 10. 18. 경 청소년인 ○○○ ( 18세 ) 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수사기록 제13, 14쪽 )
1. 수사보고 ( 피의자 OOO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 ( 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