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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7.선고 2016고정101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6고정101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로 ○○ ○층에서 ○○○라는 상호로 주류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에서 청소년인 ○○○ ( 18세 ) 를, 같은 해 10. 18. 경 청소년인 ○○○ ( 18세 ) 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수사기록 제13, 14쪽 )

1. 수사보고 ( 피의자 OOO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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