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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고단265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1]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D’ 주점에서 그곳에 탁자 2개, 소파 10여개, 영상가요

시설 2대 및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인 E(여, 17세), F(여, 18세), G(여, 18세) 및 H(여, 23세) 등을 고용한 후 2009. 10. 6.경 위 E 등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 I 등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옷을 벗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약 1,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가.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 주점에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8세) 및 G(여, 18세)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청소년유해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 F 및 G으로 하여금 테이블당 봉사료 6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I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고 옷을 벗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5고단2818] 누구든지 선물거래에 관하여 자기가 행하는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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