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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6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 사이에 1회 청소년인 E(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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