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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5.16 2018고단229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위 ‘B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2번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를 껴안고, 퇴근을 하려고 카운터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운영하면서 2018. 10. 30.경부터 2018. 11. 7.까지 청소년인 C(당시 18세)을, 2018. 11. 8.경부터 2018. 11. 13.까지 청소년인 D(당시 17세)를, 2018. 11. 19.경 청소년인 E(당시 18세)를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11. 8. 저녁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 19:52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4.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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