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류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를, 같은 해 10. 18.경 청소년인 E(18세)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 1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