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류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를, 같은 해 10. 18.경 청소년인 E(18세)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 1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