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4.23. 선고 2019누6008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9누6008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준형
피고피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8행의 "증빙불비가산세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고,"를 "증빙불비가산세를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고(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합계 약 1억 3,9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합계 약 279만 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기간의 전체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인 약 130억 원에 대한 가산세의 약 1%에 불과하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