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93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7 내지 19호증"을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7 내지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 행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22, 23호증"을 "갑 제2, 6, 22,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F ⑧ B이 원고와 이를 상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2099호)의 제1심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B의 기술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5. B을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 3. 25. B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한 다음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① 내지 ⑦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5. 3. 25. B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한 다음 D에서 근무한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