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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누64152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직인 우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징계사유 기재 행위들은 모두 행정직 공무원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파손된 우편물(홍삼액) 처리도 행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제3 징계사유와 같이 무단취식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제4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G 등의 왕따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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