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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13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19:30 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위조된 우리은행 발행 1,0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번호: F)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 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9:55 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 1 층 게임 장에서 B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조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주면서 “ 환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하는데 대신 카지노 직원에게 전달하여 카지노 칩으로 환전을 해 주면 수익금의 10퍼센트인 100,000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B은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고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조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B의 관여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간접 정범의 형태로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된 위조 수표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의 사실은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위조 수표의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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