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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3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공소외 E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고액 수표를 환전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다음 다시 수표로 환전할 때 소액 수표로 바꾸어 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이, 1억 원을 E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 소재 H에서 게임을 하다가 4,14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5,700만 원을 E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남은 1억 1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H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지노 출입관련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액을 환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환전을 위하여 중국인 K에게 금원의 환전을 일부 위탁하였으나 K이 위탁받은 금원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도 E가 피고인에게 ‘사용해도 문제될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소비하게 된 것(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자가 자신이 가져온 고액권 수표를 칩으로 바꾼 후 전혀 도박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소액 혹은 짧은 시간 동안 도박을 한 후 칩을 소액권 수표로 환전할 경우에는 카지노측에서 환전을 거부하지만, 그 중 10% 가량이라도 도박을 하거나 상당한 시간에 걸쳐 도박을 할 경우에는 소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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