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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09 2019가합10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7.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와 망 G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B는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 내 딜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표를 받아 칩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G은 딜러를 관리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 B와 G은 손님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받은 고액권 수표를 10만 원권 수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는 2007. 3. 3. 카지노 영업장 바카라 테이블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으로부터 액면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위 수표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위 자기앞수표를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로 바꿔치기한 뒤 5,000만 원권 수표를 옷 속에 숨겨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 B 및 G은 합동하여 2007. 3. 3.부터 2007.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B는 위 절도범죄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고단80호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원고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와 G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가합32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3. “피고 B와 G은 각자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7.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G은 2019. 4.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H, I, J는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31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0.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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