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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350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인천 서구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R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신규입주 당시 입주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입주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F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년 5월 ~ 6월 중순경 S 공소장에 기재된 ‘Z’은 ‘S’의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영업상무인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한정식집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인 피고인 F을 위 T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위 T은 위 한정식집에서 피고인 F에게 “P 아파트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위 아파트는 Q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얘기하면 관리업체도 Q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인 W도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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