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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509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인천 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G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 회장이며, H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I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K은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입찰방해 피고인과 C, D, E, G, H, J, K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주택관리업자인 I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예정자동호회가 위탁관리업체인 I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D은 자신이 물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한 후,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입찰브로커인 E 및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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