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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6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고인 E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5.경 피고인 A, B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D로부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입찰의 참가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해주어 내가 지정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여 D가 지정한 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2009. 5. 6.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N 매장에서 1,000만원, 2009. 6. 16.경 위 매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09. 6. 23.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D로부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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