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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단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언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찰방해 피고인, C, D, E은 인천 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G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 회장이며, H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 G, H,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주택관리업자인 I이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예정자동호회가 위탁관리업체인 I에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D은 자신이 물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한 후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어린이집 입찰브로커인 E, C에게 어린이집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고, 순차로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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