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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18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이다.

누구든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B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2018. 8. 21. B으로부터 2억 90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291%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A 관련 일지, 각 공정 증서, 각 주주 명부, 각 내용 증명, 영수증, 각 사건 검색,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고소인 제출 채권 추심 내역, 차용증, 소장, 답변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거래 내역), 수사보고( 연이 자율 계산),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검토), 수사보고( 차용금 4억원에 대한 피의 자의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과 이자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채무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가 합 59313 청구 이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판시 금원은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제 1 대여금( 이 사건 1억 원) 과 제 2 대여금( 피고인이 B에게 추가로 대여한 4억 원) 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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