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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귀금 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5,000만원 상당의 은행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500 만원 상당의 금 150 돈과 현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원 상당의 금 150 돈과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번호계에서 받게 될 계 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 회수를 원하면 1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친구가 세탁소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1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 달만 사용하고 이자 15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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