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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정14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사인건비로 사용할 현금 8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B에게 줄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B이 지급하는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B에게 지급할 돈 72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인 월 8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선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은 2017. 11. 20.까지 B으로부터 총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B으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빌려 주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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