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가 1, 을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경남개발공사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지역 B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피고 라인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위 B지구 제1공구 부지조성공사(이하 ‘1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화공영’이라 한다)는 피고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위 B지구 제2공구 부지조성공사(이하 ‘2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일명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C마을’ 안에 있는 창원시 진해구 D 대 22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라인건설, 이화공영은 위 각 공사 현장에서 2009. 7. 2.경부터 230일간 발파작업을, 2009. 9. 19.부터 164일간 성토작업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라인건설과 C마을 대표가 2011. 3. 30. 및 2012. 6. 12. 1공구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위 각 부제소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2011. 3. 30.자 합의에 관한 판단 을가 2-1의 기재에 의하면, C마을 대표라고 하는 F, G, H, I이 2011. 3. 30. 피고 라인건설로부터 1공구 공사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수수하고 1공구 공사 완료 시까지 진동, 소음, 분진 등 피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2011. 3.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