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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이 사건 공소는 관할에 위반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 있는 건물 골조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및 재산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 주식회사(이하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라고 한다)는 2010. 5.경 전국 20여개 공사현장에서 F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자재를 F로부터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되 그 가설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는 않은 채 이를 F에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와 F은 이후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면서 계약대상 자재 품목 및 수량도 조절하였고,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는 2010. 5. 6.부터 2010. 6. 8.까지 F에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경 F 사무실에서, 임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가설자재 중 11억 9,629만 8,650원(멸실분 포함) 상당의 가설자재만 반납하고 나머지 8억 995만 4,95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의 반납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은 영업이익이 2009년경 34억 3,500만 원에서 2010년경에는 7,1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그 부채비율도 2009년경 395.19%에서 2010년경에는 508.85%로 급증하여 2010년경부터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2011. 6. 30.경부터는 부가세 12억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김포 소재 아파트형 공장도 2011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의 대출(감정평가액 439억 원)을 받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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