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4가합84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건설 가설자재를 제조,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가설자재를 건설현장에 운반하고 원고로부터 그 운송료를 받기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운송료 미지급 및 피고와의 약정 (1)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위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기 위해 액면금 합계 204,793,600원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교부하였으나 원고의 부도로 위 어음 모두를 만기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각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를 회수하여 이를 매각한 후 소요 경비와 피고의 운송료채권 등 합계 2억 5,2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진혜건설의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진혜건설 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던 시가 307,540,800원 상당의 가설자재 200,696kg, ② 대송건설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동일아파트 건설현장(이하 ‘대송건설 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던 시가 88,261,300원 상당의 가설자재 63,247kg, ③ 일호인터내셔날의 김포 롯데마트 건설현장(이하 ‘일호인터내셔날 현장‘이라고 하고, 위 각 현장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던 시가 560,901,700원 상당의 가설자재 282,119kg을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