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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4나198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어도 E과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료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약정에 기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E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도중에 E을 배제한 채 원고가 임대한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당시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3. 3.경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임차한 위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그 완료시까지 진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반환할 가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가설자재를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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