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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1조[영세율 적용]

사건

2018구합64160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X. X.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해외골프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2.경 피고에게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예정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ㆍ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국외여행상품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국외에서의 숙박, 음식 및 관광 등의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원고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각각 해당하므로1),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직접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여행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해외패키지여행, 자유여행, 허니문여행, 골프여행 및 법인행사 여행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등 운임, 숙박료, 식사료, 공항ㆍ항만세, 관광지 입장료, 여행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여행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행약관(해외여행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 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여행 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단, 다음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니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6. 국내외 공항, 항만 이용료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3) 원고는 XXXX항공, XX항공, XXXXX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항공사 블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XX투어, XX유럽, 주식회사 XXXXX 등 국내 소재의 랜드사2)와의 사이에 랜드사는 원고가 의뢰하는 국외여행자에 대한 여행정보, 차량, 호텔, 식사, 가이드 등 현지 서비스(지상수배 업무)를 제공하고, 원고는 해당 여행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랜드사에 위 서비스의 경비(지상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배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 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 광에 필요한 용역은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 원고가 국외여행을 마무리한 후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에서 ① 지상비, ② 항공비, ③ 직접 경비, ④ 기타 경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알선수익'으로, 위 금액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알선수수료'로 각각 산정한 다음, 위 알선수수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수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쉽게 구분되는 이상, 이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① 원고는 2017. X. X.경 경정청구를 하기 전 수년 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지상비, 항공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11을 '알선수수 료'로 정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비용'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② 원고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요금에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여 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원고가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대신 지불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과 '수탁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2조는 원고가 여행자에게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된 의무로 여행의 알선및 안내와 그에 수반되는 계획의 수립 및 임무 수행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여행자는 국외여행계약이 여행알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행요금이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용역들 중 항공 운송 용역은 항공사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숙박, 음식, 교통 등 국외에서 진행되는 관광 일체에 관한 용역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랜드사가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항공사, 랜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일정한 경우 여행자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거나(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약관 등에 근거하여 현지 여행업자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는 등(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여행자들에게 국외제공용역과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 여행 급부 전부를 제공하여 실행할 것을 약속한 여행주최자에 해당하고, 항공사,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관리기관, 랜드사 등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관계를 가지고 여행의 급부 중 일부의 실행을 담당하는 여행실행자에 불과하여, 여행자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사,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관리기관은 이미 다수의 고객들에게 정형화된 업무 방식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원고가 모집한 여행자들도 그러한 정형화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바, 그 용역의 제공 내용에 원고의 의사가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원고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행자에 대한 용역 제공을 실행하는 이행보조자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외여행 과정에서 항공사,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관리기관은 여행자들과 사이에 용역 제공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형성된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만 원고는 여행기획, 개별용역 제공자의 물색, 선택 및 섭외, 계약체결의 대리, 대행 등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일부의 용역 제공을 위하여 항공사와 사이에 여객 전세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랜드사는 원고와 사이에서 주로 원고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에 부수하는 일부 여행용역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나아가 이 사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위 용역의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항공사 블록 계약을 통해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탑승권을 사와서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하나로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 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려면, 원고가 외국항행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3)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에 관하여는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행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역시 '여행업'을 '시설 이용ㆍ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신설4)된 것으로,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비추어 위 민법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 관련 용역을 알선ㆍ대행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계획대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실행 완료된다.

③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수탁비용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여행알선용역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여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로 국내에서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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